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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경제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by 핫이슈 호랭이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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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정부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정부지원금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 19세~34세 독립한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주택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124만6,735원이고, 100%은 4인가구 기준 540만964원이에요.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본인 계좌로 비용을 지급해요. 

전세라면 보험료 최대 30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원 돌려주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줘요.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해요.

대상 조건


3억원 이하의 전셋집에 살고 있고, 연 5천만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자 청년*과 연 7천만원 이하를 버는 신혼부부가 대상이에요.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돼요.  
*청년은 경기,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 45세,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신청 방법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해요. 
2️⃣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3️⃣ 심사를 거친 뒤 지자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환급 받아요.

주의 사항
이번 사업은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해요. 전세 계약이 종료됐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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